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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재입국 신청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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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23 16:37 조회8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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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작년에 영주권 발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회사 문제로 다시 
 
미국에서 두달 있다고 작년8월28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재입국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변호사 도움을 받으려면 
 
조건 사항을 알고 싶네요
 
아내는 2015년7월 영주권 발급 받았고
 
저는 2015년12월 영주권 받았네요 
 
한국 온지 1년이 다되어서 알고 싶네요
 
답변 드립니다.
 
2015년 12월에 주신청자께서 영주권 발급을 받으셨으나 2개월을 미국에서 체류하신 후, 2015년 8월 28일 한국으로 귀국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날짜 상으로는 6월 경 미국에 최초 입국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출국하시기 전에 Re-entry permit 신청서를 작성하시 않으신 듯 합니다만 혹시 신청하셨는지요? 그럼 Re-etnry permit 승인서 만으로도 미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장 2년까지 해외에서 체류가 가능하십니다만.
 
Re-entry permit 없이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이를 소명할만 한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Re-entry permit 를 신청하지 않고 미국 외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시는 경우, USCIS 에 report 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미국에 영주의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주권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영주권 카드와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수 밖에 없는 근거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도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Returning Resident Visa (or SB-1) 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난 후, 미국에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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