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투자이민, 초청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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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09-10 15:58 조회2,06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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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집사람은지난 2013년8월15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딸(27세, 1987년5월15일생)인데 집사람과 제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난후오게하려고 2001년 먼저 방문비자로 들어오고 그해 말경
딸 혼자서방문비자 인터뷰를 하는과정에서 학생비자로 신청하라며 거절
되었는데 2002년 초에 캐나다로 밀입국을하여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제가하는 사업을돕고 있습니다.
현재 추방유예또는 드림법안에는 해당되는것으로 확인되어 서류준비를
모두 완료되었으나 나중에 취소가되면 기록만 남지않을까 걱정되어 신청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이민을 신청할계획으로 금년 8월 한국에 제딸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였고 10월에는 한국에 제딸명의로 사업(골프연습장)을 오픈하여 예금을2년간 계속할 계획으로 약10억원을 현금으로 한국에 준비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이한국으로 나가게되면 위험하다고 하여 걱정에쌓여
있습니다.
제경우 추방유예, 가족초청, 투자이민(또는 E-2비자)등 어떤방법이 가장 확실하고빠른길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자의 따님의 경우에 미국에 밀입국하여 1년이상 불법체류한 관계로 한국으로 나오게 되면 미국에 10년 이상 입국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따님이 현재의 상황에서 가족초청이민이나 투자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 또는 체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지에 있는 미국 이민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아서 따님이 드림법률(DACA) 규정에 해당된다면 추방유예 및 Work Permit을 신청하여 미국에서 취업을 하면서 부모님이 약 4년후 시민권을 취득하는 때를 기다리든지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시민권자 자녀초청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밀입국 및 불법체류에 대한 Waiver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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