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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영주권 발급전 한국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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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칼라 작성일14-09-07 15:25 조회2,0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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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비숙력으로 미국가는 남자와 결혼한 여동생이 배우자영주권을 신청하고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1년만에 남편쪽은 영주권이 나왔고 동생은 발급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사정상 입국 4개월만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현재 한국에서 합의이혼신청 상태입니다.
한국에서의 이혼은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동생이 한국에 온지는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미국에 들어가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있다면 부모님초청에 어느정도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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