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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추방유예, 투자이민, 초청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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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ightingbears 작성일14-09-06 02:50 조회2,0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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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와 집사람은지난 2013815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딸(27, 1987515일생)인데  집사람과 제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난후오게하려고 2001 먼저 방문비자로 들어오고 그해 말경

혼자서방문비자 인터뷰를 하는과정에서 학생비자로 신청하라며 거절

되었는데 2002 초에 캐나다로 밀입국을하여 .고등학교를 마치고

제가하는 사업을돕고 있습니다.

 

현재 추방유예또는 드림법안에는 해당되는것으로 확인되어 서류준비를

모두 완료되었으나 나중에 취소가되면 기록만 남지않을까 걱정되어 신청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이민을 신청할계획으로 금년 8 한국에 제딸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였고 10월에는 한국에 제딸명의로 사업(골프연습장) 오픈하여 예금을2년간 계속할 계획으로 10억원을 현금으로  한국에 준비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이한국으로 나가게되면 위험하다고 하여 걱정에쌓여

있습니다.

제경우 추방유예, 가족초청, 투자이민(또는 E-2비자) 어떤방법이 가장 확실하고빠른길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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