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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비숙련이민 진행중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09-01 17:23 조회2,710회

본문

1982년 출생의 남자이고요.
현재 서울에서 직장생활중입니다.
2006년경에 미국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이민법인에서 서류진행을 시작했는데, 3년전쯤에 할아버지께서 손을때시면서 제 서류가 애매해졌습니다.
현재 함께 서류 진행을 했던 친형은 비숙련으로 일을하며 진행중이고 서류상으로는 이미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송금을 하려하니 재외국민으로 되어있더군요.
 
제 서류는 현재 I-140이 접수되고 문호가 개방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서류나 제 프로세스에 제한 기간같은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민국같은 홈페이지에서 제 해당 넘버로 조회해본 결과,
Post Decision Activity
On July 3, 2008, we shipped this approved or re-affirmed case to the Department of State for visa processing.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m directly.
For approv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USCIS sending notification of the approved application/petition to the National Visa Center or the Department of State. For deni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the processing of an appeal and/or motions to reopen or reconsider and revocations.
 
이런 메세지를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의 미국이민 Case의 이민청원서가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이 되어 NVC에 이관되었고, 영주권 문호상 질문자의 Case의 우선일자가 해당된다면, 미국 NVC에 미국 이민비자 Fee Invoice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Visa Fee를 납부하고 NVC 비자신청 수속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를 거쳐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수속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속기간은 약 3~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자가 이민비자를 발급받으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솔솔님의 댓글

솔솔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지식이 짧다보니 정확한 이해가 힘듭니다.
현재는 기간이 지났거나 자격이 박탈되었거나 한 상황이 없는건가요?

김기육님의 댓글

김기육 댓글의 댓글 작성일

질문자의 Case가 close되었는지 여부는 NVC에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NVC 연락처 관련하여서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lish/immigrate/nvc/nvc-contact-information.html

솔솔님의 댓글

솔솔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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