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범죄기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4-04 14:31 조회835회

본문

제가 미국에서 학교졸업후 졸업사진을 찍고 사진을 받고 돈을 못냈습니다.
지금 보니 거희 2년정도 되가는 데 이럴 경우 문제가 되나요?
돈을 지금이라도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돈을 낼까요?
이 부분때문에 나중에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를 받을 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상기 채권채무 문제는 미국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 수속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