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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배우자 비자 진행 관련 재정 보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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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리스 작성일16-04-01 17:03 조회9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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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와이프를 둔 한국인 남편입니다
지금 DS-260 작성도 완료하였고 다른 모든 서류는 준비가 됐는데 재정보증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와이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 지 어찌보려 합니다. 
2014년 7월 결혼 후 한국으로 와 집사람은 2015년 5월까지 영어교육을 했으며 이때는 월 200여만원을 벌었습니다. 
2015년 5월 -8월은 미국에 체류 했습니다
9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영어교육직에 종사하며 월 280여만원을 벌었습니다
2014년 1-6월은 집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세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이후로는 세금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신고를 하면 poverty guideline을 넘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단순 숫자만 더하면 충분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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