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485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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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31 15:24 조회80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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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족초청 f4 으로 기다리고 잇는데 조만간 접수가능일로 485 접수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접수가능일 로 485 신청햇을때 485 승인은 문호가 열려야 승인이 돼는건지 문호가 열리지 않아도 485 승인은 날수잇는건지
접수가능일로 가족초청 485 접수했을때 프로쎄싱은 어떻게 진행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의 Case의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상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 해당되어 질문자가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더라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 해당되어야 I-485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질문자는 I-485 접수후 지문날인 및 신체검사, 영주권 인터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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