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연장 질문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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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23 17:28 조회75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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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기일 만료후 재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형편상 허가기일 이전에 입국하여 일단 해외체류기간
1년을 확보해 놓고 한국에 나온 뒤 몇달 뒤 다시 입국하여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 질문자가 미국에 입국하고 출국한지 가능한한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재입국해야 원할하게 입국할 수 있을 것이며
재입국 후에 재입국허가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민국에서 재입국허가를 2회에 걸쳐서도 해주는지요?
-->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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