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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23 16:55 조회8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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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미국에 살고있는 아들에게
(시민권자로서 결혼을 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숩니다) 
1억원을 보낼려고 합니다.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 
어떤 송금 방법을 택하면 좋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 증여세 비과세 여부와 송금방법은 세무사와 은행 외화송금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참고로 신한은행 외환센터는 02-774-4745 (이윤희 실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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