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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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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23 16:51 조회7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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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저의 가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2012년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들의 양육권,친권은 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현재 6,2학년 초등학생)이 법적인 아빠는 전남편으로 나옵니다.(친양자입양 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친정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관광비자10년짜리가 있습니다.]
문의사항
1. 남편이 일식 매니져로 있는데, 현재 다니는 직장이 내년쯤 맨해튼에 뷔페를 오픈하게되어
    취업비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이들 친정부모님까지 같이 가서 거주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취업비자가 다 나올까요? 아님 다른 방법으로 입국해야 할까요?
--> 배우자가 취업비자 주신청자이면 질문자와 21세 미만 미성년자녀만 동반가족 비자가 나오고,
친정부모님은 별도의 미국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야 할 것입니다.
 
2. 아이들의 법적인 부가 전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취업비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될까요?
--> 자녀들의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전남편분의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그리고 이런경우도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 배우자의 미국의 고용주가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있고, 배우자의 직종이 미국에서 쉽게 구인할 수 없는
직종이고, 고용주가 배우자를 스폰서하여 취업이민 수속할 의향이 있다면 배우자를 주신청자로 취업이민 수속절차를 진행하여 질문자와 미성년 두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스폰서 능력이 없다면 당사가 확보한 고용주를 통해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저(여)는 한국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 맨해튼으로 가면 취업하기가 유리한 직업이 있을까요?
미리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미국 입국하시기 전에 뉴욕한인회 등에서 취업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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