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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초청이민에서 이혼한 자녀는 미혼자녀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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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08-01 10:18 조회2,7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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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뉴욕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제게 아들이 있는데 성년이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읍니다. 물론 아들에게 자녀는 없습니다.
 
이때, 저의  아들은 미혼자녀에 해당되는지요?
만일 미혼자녀에 해당되면 제가 초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일 초청이 가능하다면 초청하고 일을 진행중인 도중에 아들이 결혼을 해도 계속 영주권 수속이 진행 되는지요 ?
 
 
답변>
영주권자는 미혼 성년자녀(이혼한 자녀 포함)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미혼 성년자녀 카테고리의 영주권  수속기간은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현재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7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아드님이 영주권 수속중 혼인신고를 하면 영주권 자격이 박탈되므로 영주권 수속이 중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아드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시려면 혼인신고를 영주권 취득 후로 미루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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