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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15 09:37 조회7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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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모수집중 미사모와 계약하고싶은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때 소년보호처분을받았고 오래전이라 법원 검찰청에서 판결문이 패기되어 내용증명을 받을수없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대사관 인터뷰시 이부분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조언을 주시면 참고할것같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실효된 형 포함,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으로 발급 받아서
상기 소년보호처분 기록이 안나오면 미국대사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회보서에 그 범죄기록이 나오면 국가기록원에 가서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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