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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14 17:39 조회756회

본문

1. 2006년 ~ 2015년 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임상병리학 자격증 획득 후
결혼 때문에 2015. 11월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2. OPT 카드가 승인되어 나왔으나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관광비자(ESTA)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2016.1월 초)
3. 2016. 1월 중순 멕시코 여행 후 입국할 때 2차심사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4. 이때 OPT카드와 관련이 없는 취업예정서류를 제출했고,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두렵냐 라는 질문에서 예스라고 무심코 대답을 하였고, 이 때문에 불필요한 고생
을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세 번의 서류를 미이민국 심사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OPT와 관련없는 서류 제출 때문에 입국거절(5년)
- 난민신청 관련 서류        - 공항에서 받은 추방서류
5. 신랑이 미국에 있고(학생), 미국에서 영주권획득을 계획하던 중 이러한 일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1. 언제 쯤 사면신청을 하면 될런지요.
--> 질문자는 2016년 미국입국거절시 5년 입국금지를 받았으므로, 이 기간중 미국이민신청시(비숙련직 취업이민, 투자이민 포함)에 이민비자 발급을 거절당하면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에 그들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여 Waiver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면신청이 가능한지요. --> 상기 답변 참조 바랍니다.
3. EB-3 통한 비숙련직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지요 --> 상기 답변 참조 바랍니다.
4. 투자이민을 고려할 때 다음 사항이 가능한것인지요
가. 100만불
- 현재 운영되고있는 이발소를 매입·운영
- 땅을 매입한 후 아파트 신축·임대
나. 50만불
- 믿을만한 리저널 센터 찾기가 가능한지요.
· 영주권 획득 및 원금회수가 가능한 곳
·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운영이 투명한 곳
5. 4항이 가능하다면 미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과
영주권 획득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 상기 요건을 갖춘 사업체에 합법적 자금출처 입증가능한 상기 금액 투자하여 10명 고용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투자이민 가능하고 영주권 취득기간은 약 1년 반~2년 정도 소요되나 질문자의 경우에 Waiver신청이 가능하다면 수속기간 4~8개월을 추가해야 합니다.
 
6. 이러한 내용을 추진해줄 수 있는 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상기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당사에서도 수속이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지안님의 댓글

지안 작성일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일 미국이민신청(투자이민)을 했는데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될경우
위과 같은 이유로 Waiver신청을 할 수없다면,
해결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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