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미국90일여행시 관광비자 기한만료로 인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14 17:26 조회1,028회

본문

미국입국시 관광비자 문의합니다
1.여행목적으로 2016. 5.18~8.10 까지 미국 체류예정입니다. 
제가 소지한 비자는 B1/B2 관광비자이고 2016.7.18일에 기한만료됩니다. 
그리고 사용기한 만료된 구여권에 부착되어 있어요. 현재여권 유효기간은 2017.2.29일 입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90일 체류 허가를 받을수있을까요? 
비자만료날짜 때문에 관광비자 또는 esta로 새로받아야하는지 
현재소지한 비자와 여권으로 여행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관광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esta 발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질문자의 여권과 B1/B2 관광비자가 미국 입국시 유효하므로 미국입국시 약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도, 미국 체류기간중 비자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입국장에서 받은 체류기간만큼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으므로 굳이 ESTA 무비자를 체류도중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미국 체류중 캐나다 eTA 비자를 소지하고 캐나다를 여행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것은
 미국비자 만료기한인 7.18일 이전에만 가능한것인지 이후날짜도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상기 답변 참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