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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14 16:06 조회703회

본문

자녀를 f2b 로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f3로 변경시 자동으로 기다린 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건가요?
 
답변>>
영주권자 성년자녀로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중에 자녀가 결혼하면 영주권 수속이 취소되므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다시 자녀를 초청하더라도 과거에 F2B 카테고리로 우선일자를 받은 것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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