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현지진행관련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09 14:23 조회730회

본문

현지에서 노동허가 후 신분조정과  이민청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0 485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는데....
학생비자상태인 저는 그동안 다녔던 모든학교의 증명서가 필요한건가요...아니면 지금 다니는 학교 서류만 필요한가요?
--> 질문자가 그동안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질문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I-485 신분조정신청서 접수시까지 다녔던 모든 학교의 재학 또는 졸업 증명서를 준비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민청원승인후 신분조정승인후서 어느정도 기간 안에 일을 시작해야 하나요?
--> 질문자가 I-485 신분조정신청서 승인 후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가능한 빨리 스폰서를 해준 고용주를 찾아가
근무신청을 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라도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근무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