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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민권과 가족 초청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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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09 11:48 조회7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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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 임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1. 2년 임시 영주권 취득부터 시민권 신청까지 최소 얼마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요?
--> 질문자가 임시 영주권 취득후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미국에 거주를 유지하면서 1년 반 이상은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시민권을 받은 후에 부모님과, 남동생 (21세 이상)을 초청하려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 취득후 부모님을 초청하여 이민수속을 진행할 경우에 수속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남동생을 초청하여 이민수속할 경우에는 12년 이상의 수속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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