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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미국대학 졸업 opt 마치고 귀국후 다시 미국에서 일할수있는방법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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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09 11:19 조회7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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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2014년 학업을 마치고 opt로 1년 채우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일 하려면 j1 이나 e2 비자는 해당이 안되나요? 꼭 h1b 비자로만 합법적으로 돈을 벌며 미국 체류기간 신분을 유지 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자신청
한국에서 하려면 변호사 없이는 엄청 불가능한 일인가요? 
-->질문자가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OPT후 귀국했다면, J-1, E-2, H-1B 등 비이민 비자로 다시 미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하여 수입을 얻으려면 H-1B 뿐만 아니라 J-1, E-2 비자로도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으려면 취업이민 비자와 영주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수속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브니 프로그램으로 예비 배우자가 시민권을 획득 했을 시, 제가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갈 수 있는것인지.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 되는것이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질문자의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이민 수속으로 질문자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수속은 미국 이민국 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절차, 미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로 진행되며 수속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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