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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이민 청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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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2-25 09:50 조회801회

본문

재 질문 답변을 보고..

E2 고용자가 (스폰서 없이) 이민청원은 가능하다는 말씀 이신지요?

이민 청원과 이민신청은 다른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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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답변에 너무 너무 고맙 습니다.

E2 고용자가 다른 업소로 (예:육가공업체등) 비자및 영주권신청을

현제는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민청원을 했냐고 하신 말씀에서..

이민청원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청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E2 고용인으로 스시쉐프입니다..미국에 3년반 체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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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 E2고용인은 비숙련공으로(육가공업체) 신분 변경이 안되나요?

2: 아니면 합법적으로 영주권 가능한 다른 신분으로 (학생등)바꿔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3: 한국으로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제 영주권을 맡아 해결해 줄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신지요.

   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상관 없읍니다.

아래 메일로 부탁 드립니다.


답변>>

네 이민 청원과 이민 신청이 혼동 되셨군요...

이민 신청을 하면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

1. 노동허가

2. 이민청원

3. NVC 또는 I-485 단계

입니다.

즉, 이민청원 단꼐는 전체 이민신청 단계중 중간 단계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 E2고용인은 비숙련공으로(육가공업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속이 다 마쳐야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이 됩니다.

아울러 한국으로 가지 않고 비숙련공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숙련직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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