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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재입국허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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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2-24 09:38 조회7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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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년 2월에 영주권 취득후 재입국허가를 받아 현재 한국에서 직장에 근무중입니다.
 
금년 7월에 재입국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2년 연장이 필요한 형편인데
근무여건상 미국에 두번(신청, 지문날인)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재입국허가 신청을 반드시 미국에 입국후 현지에서 해야 하는지요?
필요서류를 미사모 변호사님 또는 현지변호사에 보내 신청을 위임한 후  
지문 날인만 미국에 가서 하면 될 듯 싶은데요.  
 
2. 신청을 미국현지에서 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었일까요?
이민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일까요(임의규정) 아니면 이민국 심사시
현지신청 여부를 출입국 기록을 통해 살펴보기 때문일까요(효력규정)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재입국허가 신청은 반드시 미국 입국 후 현지에서 해야 합니다.
2. 리엔트리퍼밋은 신청자의 체류기록을 보면서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있는지 검토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질문자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임의규정 + 효력규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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