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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2 고용인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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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2-22 09:51 조회949회

본문

E2 투자자 밑에서 3년이상(비자1번연장) 요리사로  일하고 있읍니다.

주인이 영주권 신청을 스폰서 해 준다고 1년전부터 약속 하였으나  이젠 못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영어도 잘 하는 편 입니다.의사소통도 원할 하고요.

연장은 1번 더 해 줄 것 같읍니다. 제가 일을 많이 하니까.

어느 변호사 사무장이 돈을.....주면 자기들이 해 주곘다고 하는데

가능 한 말인지요.

안전하게 신청하는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여기서도 해결 해 줄 수 있는 분(변호사)이 계신지요


답변>>

현재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는 현 직장에서 영주권 발급이 어렵습니다.

미국변호사 사무장의 얘기는 다른 업체를 통한 영주권 발급 인것 같은데 사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하안skwjf님의 댓글

하안skwjf 작성일

재문의
E2고용인이 다른업체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긴 한가요?
변호사만 좋은 분이면 가능 한지요.

감사 합니다.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 이민청원(1-140)이 안되는 ..이점이  미국사회 문제인데...
이미 노동허가를 받을 때 스폰서를 해준 고용주들인데..
이민청원을 이용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곳에서 읽은 글

이번 행정명령은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취업이민 1, 2, 3 순위 신청자들이 이민청원(I-140)을 접수한 후 180일이 경과하여 고용주가 이를 철회하거나, 고용주 폐업이 발생하더라도 취업이민 신청서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을 예정이다.

즉, 기존에 발행된 노동허가서를 이용하여 기존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고용주 사정으로 인해 취업이민 진행이 안 되는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영주권자 등록(I-485) 접수후 180일 이전에 고용주를 변경 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수속을 시작해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민청원(I-140)을 승인받으면 고용주를 변경해서 영주권을 수속하게 되더라도 기존 우선순위 일자를 적용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제안된 행정명령은 취업이민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거 같다.

미사모도우미님의 댓글

미사모도우미 작성일

답변 >>

1. 이민청원을 신청하고 180일이 지나셨는지요? 위의 내용을 보면 아직 영주권 신청이 안들어 간것으로 보입니다.

2, 위의 행정명령은 아직 의견 수렴 기간입니다. 즉, 시행되지않았다는것이지요.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E2고용인이 다른업체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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