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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F2A)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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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2-19 10:20 조회8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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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워싱턴주에 있고, 작년도에 영주권을 받은 남자입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까지는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3년 동안 교제한 제 여자친구가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를 가족 이민 초청 (F2A) 를 통해서 미국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실제 결혼예식은 내년 정도에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만, 추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F2A) 과정에서 총 대기 시간이 2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벌기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하여 Marriage certificate을 취득한 후에 I-130을 제출하여 priority date를 먼저 받아놓고, 문호 개방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의 계획은 하와이에서 만나서 호놀룰루에서 혼인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여자친구는 무비자로 하와이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여 저와 만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약 3일 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여자친구가 미국 입국 시에 CBP에다 한국-미국 비행기 왕복 티켓을 제시할 예정이고, 그냥 관광왔다고만 하고 결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와이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추후에 marriage certificate가 발급되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I-130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priority date를 가지고 기다리다가 문호개방이 되고 나면, 한국에서 여자친구 (이 때는 법적으로 제 아내) 가 한국 내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발급 후 미국으로 이민 올 계획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여쭙고 싶은데요...

질문1.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족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제 여자친구가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로 하와이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것"이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여자친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 '시민권자' 와 결혼한 후 '계속해서 미국에서 머물면서' 영주권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비자로 입국한 후 최소 60일이 지난 후에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던데 (입국 의도가 중간에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저희의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여자친구가 혼인 신고 후 미국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질문2.
Marriage certificate를 받은 후, 제가 이민국에 I-130을 제출할 때 두 사람의 결혼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혹은 결혼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내년까지 결혼예식을 올릴 계획은 없어서 결혼사진이나 청첩장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둘이서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 명의의 렌트 문서나 계좌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둘이서 3년 동안 함께 찍었던 사진 정도입니다. (사진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지인 2명의 general affidavit은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저희의 상황에서 이민국의 의심을 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추가로 더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영주권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비자로 입국한 후 최소 60일이 지난 후에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입국의도와 달리,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심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니다.

결혼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에 대하여 준비되지않을것을 문의하는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배우자의 영주권을 빨리 받기 위하여 일을 진행중이신데, 그 과정에 부득이하게 준비 못하는 것을 저희가 무어라 답변드리기는 곤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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