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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안녕하세요?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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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2-19 10:13 조회7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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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가지 문의드리고 싶은것이 있어서 이 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회계사마다 말이 모두 조금씩 다르기에..
제가 가장 믿게되는 이 곳에 변호사님의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영주권 신청자 및 영주권자.학생비자 포함)
이사를 다닐때마다 USCIS에 AR-11이라는 것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저 또한 현재 저의 상황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5년 5월 이모님 댁으로 F-1신분으로 입국하였습니다.
2015년 7월 집을 얻어 이사를 나왔습니다.
2016년 2월1일 현재 집주소로 그린카드 신청서를 작성&승인 받았습니다.
2016년 2월25일 핑거프린트 예정입니다.


또 한가지 여쭈고 싶은것은..
미사모의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이곳으로 무사히 이민오신 부모님의 일이십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오실 때,한국의 집을 정리하여 들어오셨습니다.
한국통장에서 미국통장으로 송금하셨구요..
그런데..저희가 올해 2015년 세무보고를 하였는데..
회계사마다 다른 의견을 말해 혼란스러워 변호사님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어느 회계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돈에 대한 보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 어느 회계사는 원칙적으로 보고를 하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보고만 하면 상관없지만, 만일 보고하지 않고 지내다가 걸리게 되면..
왜 그 때 당시에 보고를 하지 않았냐고 세금을 물릴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행계좌에 있는 돈도 누구는 보고를 해야한다.누구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말들이 다르기에 굉장히 혼란스럽네요..ㅠㅠ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언을 꼭 부탁드립니다.

늘 많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영주권 신청자 및 영주권자.학생비자 포함)
이사를 다닐때마다 USCIS에 AR-11이라는 것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계좌에 있는 동산은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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