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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재정 보증 다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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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2-18 15:37 조회7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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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시민권자이고 신랑이 이번에 미국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어서 저는 cr-1 진행하려 합니다.

신랑이 ssn 발급을 받으려고 마닐라쪽에 문의해보니 거기는 오래 걸린다고 미국가서 받으라고 하네요. 덕분에 세금 신고를 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재정 보증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동안 세금 신고를 안했더라구요 ㅎㅎ)

신랑이 저의 재정 보증시 혹시 신랑 명의의 전세금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를 영문 번역하기만 하면 되는지...
이 돈은 내가 집을 뺌과 동시에 사용 가능한 돈이다...라고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혹시 미국쪽 회사랑 계약서 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제시한 연봉이 필요 금액(?)은 넘습니다.)

답변>>
재정보증시 가능한 방법입니다.  

-  통장의 잔고로 증명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통장잔고증명
-  부동산으로 증명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부동산감정평가서
-  주식 등으로 증명을 하고자 하신다면 현재의 가지고 계신 주식의 가액을 보여줄 수 있는 certificate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전세보증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미국회계사쪽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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