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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재정 보증 다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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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6-02-18 12:39 조회7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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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시민권자이고 신랑이 이번에 미국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어서 저는 cr-1 진행하려 합니다.

신랑이 ssn 발급을 받으려고 마닐라쪽에 문의해보니 거기는 오래 걸린다고 미국가서 받으라고 하네요. 덕분에 세금 신고를 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재정 보증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동안 세금 신고를 안했더라구요 ㅎㅎ)

신랑이 저의 재정 보증시 혹시 신랑 명의의 전세금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를 영문 번역하기만 하면 되는지...
이 돈은 내가 집을 뺌과 동시에 사용 가능한 돈이다...라고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혹시 미국쪽 회사랑 계약서 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제시한 연봉이 필요 금액(?)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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