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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미국유학중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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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권자 부 작성일14-07-31 17:42 조회2,0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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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아들은 시민권자 이고요...
 
그런데 아들이 몇살이 되어야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죠?
아들이 18세 또는 19세 이상의 성년이되면 저를 초청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아들은 저와 함께 한국에 쭉 있었는데, 아들이 시민권을 유지하려면 몇살까지 미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 같은 것이 있습니까?  
 
더운 여름에 수고 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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