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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에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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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헴버거 작성일16-02-13 22:44 조회8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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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자격으로 2007/04/09 일에 신청, 2015년9월에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으며 , 2월에 DS-260 작성을 해서 이민국에 접수 했습니다. 2007년당시에는 미혼이었고 아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인한 상태이며 아들은 뉴욕에서 유학중입니다.
이민국에 접수하러 갔더니 지금은 혼인 중이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던지 아니면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수속을 하라고 해서 수속을 한다고 동생이 싸인은하고 왔습니다. 이경우 영주권 나올 가능성은있는지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건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진행을 기다려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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