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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자의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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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2-03 10:20 조회9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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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와 아들은 영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가려합니다.
아들은 지금 대학2학년이라 뉴욕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일리노이주 샴페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주권을 반납하지만 뉴욕에 집은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주소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학교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곳으로 주소지를 변경해야하는지요?
해야한다면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미국 내 영주권자는 변경된 주소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소이전을 신고하려면 먼저 이민국 웹싸이트(www.uscis.gov) 를 찾아가서 Online Change ofAddress라는 메뉴에 들어갑니다. 현주소, 직전 주소, 외국인 등록번호, 출신국가, 생년월일, 최종 입국일 및 입국공항, 현재 체류자격, 체류자격 종료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직중인 직장이나 재학중인 학교 이름 및 주소 입력은 선택사항입니다. 입력이 끝나고 “Signature” 아이콘을 클릭하면 주소이전 신고 확인증 출력이 가능한 화면으로 안내됩니다. AR-11 폼을 출력할 수 있는데 온라인 신고를 마쳤다는 확인서이므로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폼을 다시 이민국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이전의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지만, 아직도 우편을 통해 주소이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면 안됩니다. 주소이전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이민법상의 의무도 이행하고 이민국에 계류중인 신청서에 기록된 주소까지 바뀝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편으로 보고하면 이민국에 계류중인 신청서 상의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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