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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AD 후 현재 직장 외에 다른곳에서 일해도 되나요 알바 말고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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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1-29 17:36 조회7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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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변호사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제가 현제 H1상태이고

1. EAD가 나오면 H1도 알바는 가능 한것으로 아는데

현재 다니는곳 이외에 다른곳에 취업해도 되나요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아니면 영주권 나오기 까지는 안하는게 좋나요 ?

감사 합니다.



답변>>

L/C(노동허가)가 승인된 후 이직 시 기존에 승인된 L/C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난 경우라면 AC21법규에 의해 신청자는 전 직장을 통해 이미 접수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직할 수 있습니다.

단,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일자리가 승인된 LC상과 동종 혹은 유사직종이어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동일지역일 것은 요구되지 않지만 노동허가서에 기재된 통상 임금액 이상을 받게 되면 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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