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소득, 경력증명을 위한 제출서류양식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1-27 12:21 조회791회

본문

현재 한국 거주 중 입니다.

EB3 - 비숙련직으로 진행중입니다.

해당경력을 2015년 6월부터 쌓기 시작을해서

2015년 6월 이후의 소득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소득증명서 제출을 위해 국세청에서 조회를 해보니 2014년도 까지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한 상태이고

   2015년도에 대한 소득증명서는 아직 국가에서 정리 및 발표가 안난 상태라고 하네요

   국세청 문의 결과, 제가 일했던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을 수 있더라구요,

   소득증명서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신해도 될런지요?  


2. 경력증명서라는게 ... 딱히 해당서류가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업장 명칭과 자격유지기간이 명시되어있어 경력증명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소득증명서나 경력증명서에 "Job Title"이 기재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과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서상에는 근무처이름만 나와있지 구체적인 JOB TITLE(직종)은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 

   보통 EB3 비숙련직 지원자분들은 어떤 양식의 서류로 제출하나요?

   JOB TITLE이 명시된 공적서류가 존재하나요? 아님 회사에서 임의 양식에 수기로 작성한 문서양식으로 제출을 하면 될까요?

답변>> 문의내용은 저희 고용주를 통한 진행이 아니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군요. 이민비자 대행을 진행 하신 곳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