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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자 리엔트리 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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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1-18 13:55 조회1,5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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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입니다. 현재 일 관련해서 가족은 미국에 두고 혼자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2년짜리 리엔트리 퍼밋 받았었는데 기한이 만료되었고, 그 후 여름에 6개월만에 미국 입국할 때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4달만에 다시 들어가는데, 잘 입국할 수 있을지요. 한국에서 리엔트리 퍼밋 신청하고 미국 들어가서 핑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지요.  
답변>>

질문자가 지난번 미국 입국시 경고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 4개월만에 다시 입국한다면 영주의도 관련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미국내 영주의사를 입증하는 서류를 최대한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은행계좌와 자동차를 갖고 있고, 또는 직업도 있다는 것 등을 입증하는 서류와 한국에서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 관련 서류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소지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Reentry Permit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신청할 수 없고, 미국에 입국한 즉시 입국서류와 함께 Reentry Permit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을 신속히 접수하려면 한국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입국증빙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미국 이민국에 입국 즉시 속달 우편으로 접수한다면 미국 체류 기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Reentry Permit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Reentry Permit을 접수하고  3~5주 후에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고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날인 하고 한국에 오시면 미국에 있는 주소지로 승인서가 우편으로 송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을 한국으로 우편송달 받아서 나중에 미국 입국시 지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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