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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병역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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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1-06 13:38 조회1,3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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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의 학생입니다. 비숙련을 신청을 미군입대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수능치는대로 저같은 학생도 참석해도된다면 세미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꿈이 미군이다보니 가능한 빠르게 영주권절차를 밟고 출국하고 싶지만
모든 수속절차가 완료되고 출국시 미필자라면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 만 24세까지는 자유롭게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고, 해외이주, 미군 입대도 가능합니다.
국외여행허가서가 영주권 취득을할려는 장정에게도 적용될까요?
--> 만 24세까지 영주권 취득시 국외여행 허가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발급될 것입니다.
출국이 가능하다면 근로기간을 채우고 미군을 입대하게되면 미국 시민권을취득하여 한국 시민권은 포기할 생각입니다.
병역의 의무도 같이 사라질텐데 이경우 병역기피자로 찍혀 한국 출,입국에 문제가 생길까요?
--> 질문자가 병역연기 관련하여 병무청과 잘 협의하고, 국외여행 허가서도 받고, 정당한 사유로 미군입대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나중에 한국 입출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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