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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 미국이민시 재산신고하는법,해외이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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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1-06 12:02 조회2,2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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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3순위 비숙련직(닭공장)으로 이민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말경에 미국에 입국하려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민을 가는 사람은 해외자산신고(?)(정확한 명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몇가지 질문드리겠니다.
1) 영주권자로서 이민을 갈때 한국에 있는 재산(부동산:아파트)을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제가 현재 본인소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집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한국에 두고 가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재산세,    
   주민세를 계속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럼 미국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혼자가는 이민이라서 아파트는 두고 가는데요. 다른 재산은 없고 아파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부동산(아파트)을  어디다가 어떻게 신고해놓고 가야 하나요?  번거롭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질문자의 한국내 재산에 대해 한국정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자의 한국내 재산에 대해 미국정부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할지 또는 세금납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AICPA에게 문의 바랍니다.

2) 미국입국시 한국돈으로 약 3000만원정도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현금:달러)이럴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돈은 미국에서 자동차 구입비, 주택 마련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생활자금입니다.
   이돈도 가지고 나갈때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럼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현금으로 이돈을 가지고 갈수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 가족 1인당 1만불까지는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으므로 가족 3명이 간다면 한사람이 1000만원씩 합계 3000만원 정도는 소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미국에서 계좌를 만드시고  은행에 요청하여 3000만원 정도는 송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미국이민시 해외이주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이민거주여권,PR여권을 발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면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냥 일반여권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만약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 살경우 그냥 일반여권(해외이주 미신고자)로 살아도 문제가 발생
   하지 않을까요?
답변>>
미국 이민비자/영주권을 발급받더라도 해외이주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해외이주신고를 한 것과 안한 것과 법적인 혜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이주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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