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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 미국이민시 재산신고하는법,해외이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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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반장 작성일15-11-04 18:58 조회1,6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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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모든질문에 친절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3순위 비숙련직(닭공장)으로 이민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말경에 미국에 입국하려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민을 가는 사람은 해외자산신고(?)(정확한 명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몇가지 질문드리겠니다.

1) 영주권자로서 이민을 갈때 한국에 있는 재산(부동산:아파트)을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제가 현재 본인소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집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한국에 두고 가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재산세,    주민세를 계속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럼 미국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혼자가는 이민이라서 아파트는 두고 가는데요.다른 재산은 없고 아파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부동산(아파트)을  어디다가 어떻게 신고해놓고 가야 하나요?  번거롭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미국입국시 한국돈으로 약 3000만원정도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현금:달러)이럴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돈은 미국에서 자동차 구입비, 주택 마련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생활자금입니다.
   이돈도 가지고 나갈때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럼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현금으로 이돈을 가지고 갈수 있을까요?

3) 미국이민시 해외이주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이민거주여권,PR여권을 발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면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냥 일반여권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만약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 살경우 그냥 일반여권(해외이주 미신고자)로 살아도 문제가 발생
   하지 않을까요?

   수고스럽지만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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