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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F1비자로 입국 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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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30 14:27 조회2,1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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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는 이전에 F1 비자를 받아 1년간 체류한 경험이 있고, 이후에 ESTA를 통해 단기 여행은 여러번 다녀왔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원의 어드미션을 받아 I-20 도착을 기다리는중이며 F-1 비자를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전에 제가 체류했던 학교에서 받았던 I-20와 성적표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원 F-1비자를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을련지요? --> 질문자가 F-1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서류중에 미국 체류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이전에 공부했던 학교의 I-20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출국은 12월 말에 할 예정이고 대학원 시작은 1월입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미국인 (시민권자)와 결혼을 예정중에 있습니다. 1월 말로 결혼을 예정중이라 입국 후 약 25일 뒤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데,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아 보니 60일 규정에 대해 보게되었습니다.
->질문: 만약 F-1비자를 받고 입국한다 하더라도 입국 후 60일 미만의 기간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영주권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만약 60일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는게 안전하다면, 그 결혼식 후 제 비자 신분 변경 (F-1에서 그린카드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련지요? --> 질문자가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다면 입국의도의 합법성을 입증하고, 영주권 신분변경을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해 미국 입국 60일 후에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미국 그린카드 인터뷰시 이민 의도를 가지고 입국한 경우에 대해 조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남자친구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결혼식에 대해 논의한 상황인데.. -> 질문; 이러한 자료들이 인터뷰때 문제가 될련지요? 
이미 식장 예약 등이 제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상태라.. 이런 것도 이민 의도로 여겨져서 문제가 될까요?
--> 질문자가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결혼식에 대해 논의한 것과 예식장 예약을 한 것이 미국 입국시에 발각된다면 입국거부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미국 이민국에 알려진다면 I-130 이민청원서에 대한 거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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