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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STA비자로 입국하려다 입국거부 당하고 K1 비자를 신청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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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30 13:58 조회1,7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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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중순에 미국인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ESTA 비자로 입국시도 했다가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입국심사에 걸려 입국거부 당하고 한국에 돌아와 K1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받아 Packet 3 서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입국당시 가방에 졸업증명서도 가지고 있는데다 미국인 남자친구와는 약혼 중이며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약 석달간 미국에 머물거라고 솔직히 진술했는데 입국심사관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남자 친구가 저를 위한다고 계획에도 없던 7월 15일에 결혼할 거라고 거짓말을 해버린겁니다. 이로인해 저는 이민의도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것처럼 되어버린데다  결국 결혼할 생각이면서도 당장은 결혼계획이 없다고 말하여 거짓말까지 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정확히 어떤 사유로 입국거부 되었는지도 모르고 지문를 찍고 사진을 찍은 다음 아무 서류도 받지 못한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저를 입국 거절한 입국 심사관은 저처럼 약혼자가 있는 사람은 esta 비자로 입국 할 수 없고 k1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라고 저게 알려줘서 급히 k1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여권에는 Refused in accordance with INA section 217. R38024 라는 스템프가 찍혀있습니다. 제가 단순 입국거부인지 아니면 위증죄로 인한 입국거부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제 Packet 3 를 받으면 대사관 인터뷰 신청해야 하는데 입국거부 사유를 밝힐 만한 자료를 영사에게 꼭 보여드려야 하나요? 만약 입국거절에 대한 기록을 받을려면 직접 디프로이트 공항에 연락해서 자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혹시 인터뷰시 여권에 찍힌 제 입국거부 기록때문에 k1 비자를 받은데 문제가 생길까 너무 걱정이 되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아니면 더 나아가 제 사례가 웨이버 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이렇게 자문을 구해 봅니다.
 
답변>>
질문자가 최근 입국거부당할 당시 입국심사관이 K-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오라고 하였다면 위증죄가 아닌 이민추정에 의한 단순 입국거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국공항으로부터 입국거절서류를 받아서 미국대사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K-1 비자 수속은 미국의 약혼자가 질문자를 위해 I-129F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 받고 미국대사관에 K-1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면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을 선입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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