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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F1비자로 입국 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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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kim 작성일15-10-29 10:29 조회1,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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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미국에는 이전에 F1 비자를 받아 1년간 체류한 경험이 있고, 이후에 ESTA를 통해 단기 여행은 여러번 다녀왔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원의 어드미션을 받아 I-20 도착을 기다리는중이며 F-1 비자를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전에 제가 체류했던 학교에서 받았던 I-20와 성적표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원 F-1비자를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을련지요? 

2. 출국은 12월 말에 할 예정이고 대학원 시작은 1월입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미국인 (시민권자)와 결혼을 예정중에 있습니다. 1월 말로 결혼을 예정중이라 입국 후 약 25일 뒤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데,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아 보니 60일 규정에 대해 보게되었습니다.
->질문: 만약 F-1비자를 받고 입국한다 하더라도 입국 후 60일 미만의 기간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영주권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만약 60일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는게 안전하다면, 그 결혼식 후 제 비자 신분 변경 (F-1에서 그린카드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련지요?

3. 미국 그린카드 인터뷰시 이민 의도를 가지고 입국한 경우에 대해 조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남자친구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결혼식에 대해 논의한 상황인데.. 
-> 질문; 이러한 자료들이 인터뷰때 문제가 될련지요? 
이미 식장 예약 등이 제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상태라.. 이런 것도 이민 의도로 여겨져서 문제가 될까요?


질문에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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