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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과 기록이 2번 있는데 비숙련공 취업이민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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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05 17:00 조회1,906회

본문

비숙련공이나 E2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전과 기록이 2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신원조회에서 기록이 나올텐데 ....
가능한지요?
 
답변>>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나 자녀 입양한 것이
비숙련직 취업이민 비자 또는 E-2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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