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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새로운 접수가능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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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30 18:04 조회8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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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경된 새로운영주권문호,,접수가능일 (DATES OF FILING)  와관련 F4 대기자입니다(국내거주)
미국내대기자의 경우사전에 I-485를 접수함으로 WORK PERMIT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해 합법적으로 일하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국내거주자인 제가 DATES OF FILING(새로운 접수가능일)도래시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여행비자로는 불가능?하고 E2---등)
감사합니다.. 향후 날짜도래시 수속 대행하겠읍니다...
답변>>
질문자의 우선일자가 Dates of Filing에 해당되어 일찍 미국에 입국하여 I-485 등을 접수하여 혜택을 보려면,
E-2 등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이민의도 추정으로 인해 엄격한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하면 약 90일 이후에 I-485 등을 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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