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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취업3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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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8-12 10:10 조회1,3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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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공무원,)올케(은행근무 텔러 10년차 비서학과졸업) 한국이구요,
누나인 저하고 저희남편이 미국에서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잇습니다,(여행사)
페이첵 나가는 직원은 10명정도 되구요,
저희 올케를 북킵퍼 쪽이나 오퍼레이션쪽으로 취업3순위로 가능할련지요?
저희회사 스폰은 문제없구요. 답변부탁드릴께요.
 
 
답변>>

질문자가 올케분을 북키퍼나 오퍼레이션 분야에 채용하여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면 이 채용분야가 올케분의 학력과 경력과 무관하므로 비숙련직으로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의 영주권 문호상 수속기간은 동일합니다. 올케분이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려면, 질문자의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상 올케분을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직종과 관련하여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절차는 질문자의 사업체가 상기 요건을 갖추고 올케분을 채용한 후에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이민자를 위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그 후에 이민자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를 밟아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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