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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을가진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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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8-06 09:33 조회1,7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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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한국이구 아이는 미국시민권을 가진 미성년자 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초등학교 진학예정이구요  앞으로 2년후 미국으로 아이와함께 갈 생각인데요,.
아이는 시민권이 있느나 부모인 저는 시민권이 없으니 아이와 함께 미국에서 살려면 어떤 비자로 갈수 있을까요?
여러방법중 가장 적합한 방법 부탁드려요.
투자이민은 일단 아이가 미국생활에 적응하면서 생각해볼 생각입니다.
 
답변>>

질문자의 가족이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려면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미국 여권을 갖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고, 질문자 부부는 F-1 학생비자나, E-2 투자비자(미국내 사업체에 20만불 이상 투자) 등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질문자가 가족이 미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질문자 부부가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 부부가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취업이민의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얻으실 있습니다 

이민희망자가 국제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다국적 기업 임직원이면 EB-1 취업이민 수속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있고, 또는 질문자가 예외적인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다면 미국 EB-2 NIW 취업이민 수속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있고아니면, 질문자가 종교단체 근무자로서 2 이상 경력을 갖추고 미국은 동일한 종교단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EB-4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있습니다.
 
 
상기 미국 영주권 수속의 경우에 이민희망자와 배우자와 21세 미만 동반자녀가 미국 이민국 이민청원서 수속과 NVC와 미국대사관 비자신청 수속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약 1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민희망자가가 미국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 영주권 수속을 밟으려면 직접 미국내 고용주를 구해야 하고그 고용주의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 질문자를 전공분야에서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일자리에 그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희망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고용주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사업체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이도 수속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고용주가 주신청자를 채용한 후에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주신청자를 위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그 후에 주신청자 가족이 NVC 및 미국대사관 이민비자신청 절차를 밟아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약 1~2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미사모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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