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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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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mian 작성일15-07-31 01:54 조회1,4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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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첫째는 "이민국에 제출될 체포기록에는 가정폭력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므로"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반폭행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에 제출될 기록에는 가정폭력으로 남게 되는 것인가요?

둘째로,, "상기 두가지중 처벌이 가볍고"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어느것이 처벌이 가벼운 것인지요?

이민 변호사님 사무실을 몇군데 방문하였는데, 어떤분은 일반폭행이 낫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만일 dismiss 되는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일단은 가정폭력으로 하는 것이 낫고,
만약을 위해서 시민권을 신청할때 변호사님을 끼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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