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가정폭력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30 15:41 조회1,981회

본문

저는 현재 영주권자로 지난 2013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말다툼을 하던 중 가정폭력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집사람도 저도 이혼할 마음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일이 이상하게 꼬여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검사가 두가지의 옵션을 제시했는데
한가지는 일반 폭력범으로 전환을 하는대신 교육을 1년간 듣고 3년간의 집행유예기간을 가지고 벌금을 내는것이고
또 다른 한가지는 교육을 1년간 듣고 1년후에 재평가를 해서 일단 가정폭력 전과를 dismiss 한다는 것인데요.
이럴경우 어떤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요?
시민권을 받고 계속 미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가정폭력전과가 있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과가 dismiss 되면 여전히 시민권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까요?
만일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된다면 그냥 일반폭행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들 중 하나가 좋은 도덕적 인격(good moral character)을 입증하는 것인데,
윤리적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일반 폭력범으로 전환하든지 또는 가정폭력범으로 처벌되든지 이민국에 제출될
체포기록에는 가정폭력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므로 상기 두가지중 처벌이 가볍고, 향후 좋은 도덕적 인격을
입증하기 쉬운 방향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