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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이민 시 한국에 있는 주택 처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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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25 13:44 조회1,5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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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부터 남편이 주재원(L1 visa)으로 미국에 거주하였고 이번해 10월부터 남편이
미국본사에서 일을 하게 되어 갑자기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제(아내)앞으로 집을 2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 전세로 살았고, 2채 중 한채(빌라)는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고, 나머지 한채(3가구 주택)는 전세
와 월세를 받으며 나름 소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살 경우, 집을 2채 가지고 있을 경우 한국의 집이라고 해도 신고를 해야하고,  집이 1채 이상은 별장으로
분류가 되어 그 보유한 집에 대한 세금도 25%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25%를 내야한다면 예를 들어 집값이 6억이라고 한다면 1억이상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10월 1일 이전에 아예 처분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나 동생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놓으면 되는지요?
처분을 한다해도 몇달안에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미국에 10월 1일자로 정식출근을 하면 그 떄 기준으로 무조건
세금이 부과가 될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세금도 비싸다고 하는데 엄청난 세금이 부과
되면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거주할 경우 올해 12월쯤에는 집도 구매할 예정입니다.(남편 회사에서 PRE-APPROVAL 발행을 해주어
집을 빨리 구매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선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법이 바뀌어서 엄청난 세금을 문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미 2014년 1월부터 남편과 제가 미국에 나와있었기 때문에, 미국 체류 일정 기간(180일?)이상이면 미국에
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래서 이미 1천만원 이상이 세금이 나왔고 이것은 회사에서 커버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금신고시 작성해야
했던 것중에 제 소유의 집은 신고하지 않은 것 같고(아마도 대충한다고 제 명의의 집은 신고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잘못 세금신고를 한 것 같은데,,  이민을 오면서 이제는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는 것인데 잘 못 신고 된것이 또 부과가 되는 것
인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014년분에 대한 세금또한 내야하는 입장에서 누락 된것이 있으니 벌금
이 나오는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너무 많은 질문은 해서 죄송하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질문자의 가족이 미국 영주권 수속중에는 미국 이민국이나 국세청에 재산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영주권 취득 후에는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한국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에 모두 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미국정부에 재산신고와
세금 신고 등의 문제는 미국 세금문제 전문가인 AICPA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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