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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신분조정 신청중 I-765이 승인 났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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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06 18:08 조회1,5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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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학중이고 I-485와 I-765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번달안으로 I-765가 승인될것 같은데, I-485가 승인나기전까지 영주권을 신청해준 회사에서만 일을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 승인 나기전까지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질문자가 I-765 워크퍼밋을 승인받는다면 어떤 회사에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485가 승인되어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스폰서를 해준 사업체에 근무신청을 하여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2. 작년부터 영주권 진행을 해왔고, 영주권 승인을 받은뒤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회사의 재정상태가 나빠지고 있고 사장님께서 Prevailing Wage를 지급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승인이 난뒤 회사에서 일을 시작도 하지 않은채로 해고 조치를 받는다면 영주권 유지, 연장 또는 5년후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사장님께서 해고 이유와 날짜 등을 서면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서 근무중에 회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어려워져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 통지서를 잘 보관한 후에 나중에 영주권 연장 또는 시민권 신청시에 이민국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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