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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초청이민에서 이혼한 자녀는 미혼자녀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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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uisiana 작성일14-07-31 17:13 조회2,4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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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뉴욕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제게 아들이 있는데 성년이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읍니다. 물론 아들에게 자녀는 없습니다.
 
이때, 저의  아들은 미혼자녀에 해당되는지요?
만일 미혼자녀에 해당되면 제가 초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일 초청이 가능하다면 초청하고 일을 진행중인 도중에 아들이 결혼을 해도 계속 영주권 수속이 진행 되는지요 ?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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