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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비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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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3-23 18:07 조회2,5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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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간 미국 현지기업체로 직무훈련 예정입니다.

 

J1비자와 H3비자를 놓고 고심중입니다.

 

2년 체류기간을 확보하고자 H3비자에 좀더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H3비자는 미국내 현지기업에서 이민국으로 I-129서류를 작성,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대사관에 비자발급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발급비용 등 부탁드립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두 비자 간 장,단점을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자마다 모두 각각의 발급 목적이 방문과 맞을 때에만 발급 되기 때문입니다. 직무훈련을 위하신다면, J-1 비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H-3 비자의 경우, 트레이닝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분야일 때 비자 발급이 가능하므로 비교적 승인율이 높은 J-1 비자도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H-3 비자는 그 외에도 기타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이 곳에 모두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속비용 역시 본 [미국 이민법 Q&A] 취지에는 맞지 않으니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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