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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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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3-20 17:07 조회2,0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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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문의 드립니다.

3번 질문의 답변에서 “미국 내에서 혼인과 관련된 어던 서류나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 2월에 ESTA로 2주간 다녀온 상황이고, 4월 중순에 F-1비자로 출국 예정입니다. 그 사이 미국에서 결혼과 관련된 어떤 서류준비나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입국 심사대에서 sns검색등의 강도 높은 심사를 받게되는지, 미리 모든 계정을 탈퇴,삭제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 신고를 위한 한국 내 기본 증명서류 등을 지참하실 경우, 또는 F-1 비자 입국 사항과 큰 관련이 없는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입국 심사 시, 미국 내 영주의 의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2차 심사대 (Secondary Inspection)에서 심사를 받게 되십니다. 어떤 경우를 특정하여 프로토콜에 따라 행동을 취하시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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