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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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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3-19 09:36 조회1,7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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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직 직업군인입니다
의무복무기간이 아직 남았기에 전역까지는 4~5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점은
1. 현 군 계급을 유지한 상태로 미군으로 입대가 가능한지 입니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현 계급을 유지한 상태로 미군으로 입대가 가능한 제도 있다고 얼핏 들어 관련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조건이 무엇인지, 없다면 국군 제대후 미군으로 재입대 가능한지, 재입대시 조건은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위 사항이 제한 될 경우 국군으로 계속 복무하여 미국에 부동산을 구매하여 노후를 보낼까 하는데 미국 부동산 구매시 선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 영주권이 있어야 한다던지, 시민권이 필요한다던지 등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저희 사무실은 미국관련 비자 신청과 비자 거절 및 NIW 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이민 법인입니다. 미군 입대 조건 및 관련 제도에 대한 문의는 저희의 업무 외 영역으로 현재 사무실의 비자 관련 케이스 급증으로 인해 별도로 리서치를 대행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깊은 양해 바랍니다.

 

2)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시려면, 우선적으로 비이민 또는 이민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이민 비자라도 방문이 가능하면, 부동산은 구매하실 수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결국 영주권이 필요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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